제품소개

  • 안전리브
  • 방진고무

50T 원형

2중 충격흡수 안전리브

특허 제 10-1174194 호

특성

PVC 연질의 고무로서 변색이 없고 방염성 가열감량 3%이내 합격품 등 복원력 90%이상의 효과성 제품이다.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벽체에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용도

체육관 벽체, 유치원벽, 어린이 보호실 등 다용도 사용

30T사각

2중 충격흡수 안전리브

특허 제 10-1174194 호

특성

PVC 연질의 고무로서 변색이 없고 방염성 가열감량 3%이내 합격품 등 복원력 90%이상의 효과성 제품이다.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벽체에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용도

체육관 벽체, 유치원벽, 어린이 보호실 등 다용도 사용

50T 고무몰딩

 

특성

PVC 연질의 고무로서 변색이 없고 방염성 가열감량 3%이내 합격품 등 복원력 90%이상의 효과성 제품이다.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벽체에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용도

체육관 벽체, 유치원벽, 어린이 보호실 등 다용도 사용

50T 쌍골형(투톤쌍골)

고무안전리브

실용신안등록 제 20-0438472호

특성

PVC 연질의 고무로서 변색이 없고 방염성 가열감량 3%이내 합격품 등 복원력 90%이상의 효과성 제품이다.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벽체에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용도

체육관 벽체, 유치원벽, 어린이 보호실 등 다용도 사용

25T 코펜하겐형

고무안전리브

특성

PVC 연질의 고무로서 변색이 없고 방염성 가열감량 3%이내 합격품 등 복원력 90%이상의 효과성 제품이다.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벽체에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용도

체육관 벽체, 유치원벽, 어린이 보호실 등 다용도 사용

50T 쌍봉형

고무안전리브

특성

PVC 연질의 고무로서 변색이 없고 방염성 가열감량 3%이내 합격품 등 복원력 90%이상의 효과성 제품이다.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벽체에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용도

체육관 벽체, 유치원벽, 어린이 보호실 등 다용도 사용

30T 오메가형

고무안전리브

특성

PVC 연질의 고무로서 변색이 없고 방염성 가열감량 3%이내 합격품 등 복원력 90%이상의 효과성 제품이다.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벽체에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용도

체육관 벽체, 유치원벽, 어린이 보호실 등 다용도 사용

몰딩 25T, 30T

 

특성

PVC 연질의 고무로서 변색이 없고 방염성 가열감량 3%이내 합격품 등 복원력 90%이상의 효과성 제품이다.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벽체에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용도

체육관 벽체, 유치원벽, 어린이 보호실 등 다용도 사용

60T 구형양날개(마름모꼴)

고무안전리브

특성

PVC 연질의 고무로서 변색이 없고 방염성 가열감량 3%이내 합격품 등 복원력 90%이상의 효과성 제품이다. 운동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벽체에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.

용도

체육관 벽체, 유치원벽, 어린이 보호실 등 다용도 사용